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였다가 그 종료일 후에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이후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위 구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를 해석할 수는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