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가 실지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처분청이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다가 감독기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당초 검토의 착오 또는 오류 등을 원인으로 환급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해당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 2009서2689, 2010.9.30. 참조).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689심판(2010.09.30)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응하였다가 감사결과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3서4213심판(2013.12.0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6168심판(2022.09.22)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기재금액이 아니라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694심판(2022.11.30)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5710심판(2022.12.19)청구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낮게 평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과도하게 받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