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기재금액이 아니라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작성일자, 잔금지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도인은 AAA, 매수인은 BBB으로 기재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2천만원을 계약시에 지불한 것으로 날인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해당 매매계약서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실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2919심판(2021.09.14)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