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해 4,100백만원을 마련하였다고 하나, 해당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외 배우자나 장모가 함께 차용한 사실이 나타나 해당금액이 전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그 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평당 3백만원에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3771심판(2013.09.25)주유소 기계식 세차설비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3 관련)
  • 참조결정조심 2021중2919심판(2021.09.14)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