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수탁업체로부터 이 건 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받은 재위탁업체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을 확인하여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재위탁업체가 재위탁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