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탁자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제3자에게 위탁한 비용만큼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를 포함)를 보유한 재수탁자에게 지출한 금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예비적청구(쟁점②)는 이유가 있음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1475심판(2014.02.25)재위탁한 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