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용역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그에 따라 지출한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재위탁하여 지급한 연구개발용역비 중 별표6의 규정에서 정한 전담부서 등이 있는 업체에게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07중5316심판(2008.05.29)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3266심판(2013.01.25)연구 전담부서를 보유한 재위탁 받은 업체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3991심판(2013.07.2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개발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 2016서0606심판(2018.08.01)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