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 전담부서를 보유한 재위탁 받은 업체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용역 수탁업체가 타 업체에 재위탁한 연구개발 용역비 중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전담부서 보유여부 및 실제 지출금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754심판(2012.06.12)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용역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그에 따라 지출한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