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탁자가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의 일부를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재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예비적청구(쟁점②)는 이유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