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에게 인터넷 사이트 검색이나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의 동·호수 등 정보 확인을 통해 쟁점분양권과 더 유사한 비교분양권②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부0994심판(2010.07.26)입주권의 불입액보다 낮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7서0698심판(2017.05.15)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0449심판(2023.04.17)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