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동 ***호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일(18.4.23.) 현재 ***동 ***호의 부동산 거래신고가 접수되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중3536심판(2004.12.23)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양도시점에서 판정할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체결시점에서 판정할 것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21서3634심판(2022.03.22)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5서2233심판(2007.05.17)쟁점주식의 저가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지와 부당행윅가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21중3156심판(2021.11.03)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698심판(2017.05.15)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국심 1993중0513심판(1993.06.17)법인소유의 부동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면서 매매가액과 비교한 시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9서0427심판(2019.05.07)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