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저가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지와 부당행윅가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요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이 출자한 조합이 보유한 쟁점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해위계산에 해당되며, 그 행위의 시점은 조합의 계좌에서 인출한 때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전0605심판(2019.07.15)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크레인을 매입한 후 대수선을 거쳐 성능개량을 한 후 청구법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449심판(2023.04.17)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광6849심판(2023.09.18)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공사용역을 저가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