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크레인을 매입한 후 대수선을 거쳐 성능개량을 한 후 청구법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크레인을 특수관계인인 ○○○이 먼저 매입하는 것으로 한 후 이에 대한 거래가액을 증액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당시 「소득세법」에 따라 유형고정자산 처분이익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은 추가적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청구법인의 손금만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크레인을 매입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233심판(2007.05.17)쟁점주식의 저가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지와 부당행윅가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