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공사용역을 저가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이 가공노무비로 판단한 금액은 청구법인과 유사업종 업체의 중복일용 근로자, 청구법인의 근로자 가족 등 허위 계상 노무비로 추정할만한 사유가 확인되는 금액인데 반해,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처분청은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 제외하였는데,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공사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233심판(2007.05.17)쟁점주식의 저가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지와 부당행윅가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