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양도시점에서 판정할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체결시점에서 판정할 것인지 여부(취소)
요지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은 토지 등의 취득.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매매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2005중4004심판(2006.02.06)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서3622심판(2011.03.15)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5서1956심판(2015.07.27)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기를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2185심판(2017.09.25)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2255심판(2019.09.09)쟁점유상증자시 증자전 주식의 시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불균등증자(저가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338심판(2023.03.14)(주위적)이건현물출자1가액2이 시가인지여부 (예비적)부당행위계산부인3시 쟁점주식양도차익을 쟁점계약일과 쟁점양도일중 어느날을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449심판(2023.04.17)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