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라도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ooo은 쟁점토지 취득 후 양도시까지 *,***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쟁점토지 취득가액에서 *백만원만을 더한 *,***백만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중3536심판(2004.12.23)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양도시점에서 판정할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체결시점에서 판정할 것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