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위적)이건현물출자1가액2이 시가인지여부 (예비적)부당행위계산부인3시 쟁점주식양도차익을 쟁점계약일과 쟁점양도일중 어느날을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①)상증법§63①1호가목및영§54에서 비상장주식의일반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상증령§55①·②및 칙§17의23호나목에서 평가기준일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등은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현물출자는 지급의무가확정되지않은부채(이연법인세, 재고자산충당금)를 반영하여 실시되었으나, 위 조항에의하면 지급의무가未확정된부채는 순자산가액 평가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쟁점②)양도행위가 특수관계인간의저가양도인지여부는 매매계약일을기준으로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있어 양도가액의 기준시기는 잔금지급일(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나( 조심2015서1956 ,15.7.27.), 처분청은 양도가액의기준시기를 쟁점계약일로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주장하는순자산가액의변경내역을 확인하는등 쟁점양도일현재 쟁점주식의시가를 재조사하여 이건과세처분의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956심판(2015.07.27)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기를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4중3536심판(2004.12.23)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양도시점에서 판정할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체결시점에서 판정할 것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