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기를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가 매매계약일 현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점,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는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 후 스스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적용한 결과로서, 양자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잔금지급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중3536심판(2004.12.23)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양도시점에서 판정할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체결시점에서 판정할 것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9중2596심판(2019.12.03)특수관계자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338심판(2023.03.14)(주위적)이건현물출자1가액2이 시가인지여부 (예비적)부당행위계산부인3시 쟁점주식양도차익을 쟁점계약일과 쟁점양도일중 어느날을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10650심판(2024.02.01)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