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는 제7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의 소득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20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토지 등의 취득·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인가의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7항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할 뿐 그 시가의 기준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4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1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누5273판례(1989.06.1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
  • 참조판례91누6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