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
요지
가.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은 그 행위나 계산이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동 제2항 각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면 족하고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그것이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할 뿐 그 시가의 기준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양도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동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 원인일로 봄이 옳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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