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2001.12.31 삭제) ]
삭제(2001.12.31)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99조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법 제9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법 제99조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제72조제1항(동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현물출자의 경우에 한한다) 내지 제3항 및 동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다만,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금액을 제외하고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다.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부동산을 취득(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의 이자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을 취득(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택채권의 이자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의 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법 제99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1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외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제외한다.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은 법 제99조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 제99조제11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그 구역안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0.12.29>
법 제99조제11항에서 "체비지"라 함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안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보류지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9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삭제 <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은 법 제9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법 제9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ㆍ법인의 분할ㆍ조직변경ㆍ교환 또는 환지 처분의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 기일ㆍ조직변경등기일ㆍ교환일 또는 환지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교환명세서 또는 환지처분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