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신고한 양도가액은 비슷한 시기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단지 내의 다른 아파트 거래가액과 비교할 때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청구인 역시 이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 점,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를 비교하면 아파트단지 내의 같은 동에 위치하고, 면적이 동일하며,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낮은 층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 차이금액이 쟁점아파트 기준시가의 5% 미만이어서 해당 아파트들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규정한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자산에 해당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3559심판(2007.12.18)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5서1956심판(2015.07.27)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기를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6972심판(2023.12.22)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