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일반적인 거래가액이 비교대상아파트 보다 낮은 가액으로 형성되었고 상속개시일부터 비교대상아파트 거래일까지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상속재산의 시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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