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증여재산의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2] 비상장회사의 증권업협회 등록시의 공모희망가액이나 신주공모가액을 주식의 양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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