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개월 25일 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당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상속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하는 적정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개시 당시와 매매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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