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체결일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격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그 입증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2] 산림보전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임야를 상속받아 그 상속일로부터 1개월 22일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효력이 있다는 약정하에 농·수·축산물 냉장창고 부지용으로 매매한 경우, 그 임야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농·수·축산물 냉장창고 부지용으로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그 매매가격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하고, 상속개시 당시와 매매계약일 사이에 그 토지의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입증되는 이상, 그 매매가격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