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15조 [ 납세관리인의 설정 및 변경방법 ]
①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한 때 또는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②
납세관리인은 그 주소나 거소 또는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한 때 또는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납세관리인은 그 주소나 거소 또는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