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9조 [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신설 1981.12.31> ]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개정 199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4.12.22>
③
삭제 <1990.12.31>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신설 1981.12.31, 1988.12.26, 1990.12.31, 1994.12.22>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⑤
지상권과 정기금등에 대하여서는 당해 권리의 잔존기간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격을 평가한다. <개정 1960.12.30, 1981.12.31,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