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본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1개월도 되기 전에 이를 타에 매도하고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매도가격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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