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건물과 일체가 아닌 시설장치 등은 건물과 별도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이 상속개시 직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소득세신고시 스스로 신고한 금액으로서 감가상각을 한 가액으로 보여지므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상속부동산의 매도시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일 정도 경과되었거나 1개월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때인데다가 상속개시일과 매매시점과의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매매가격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