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요지
상속재산의 매매시기와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가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상속당시의 시가는 매매가격상당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써 보충적인 평가방식을 적용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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