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①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1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40조의5에 규정된 것중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1.
이자지급사실
2.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