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수 있다. 나.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관하여, 그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 정산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토지평가사 자격을 갖춘 감정인들로 구성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기관이 상속개시일 약 1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한 토지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가"항 소정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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