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