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개시 3년 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상속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