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요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득이 보충적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증여당시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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