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나. 수증일로부터 4개월 20일 가량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위 기간 동안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다. 상속세법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업무처리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기본통칙이 정한 기간 내의 감정가격이라 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없다. 라.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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