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이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나.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 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기본통칙이 정한 방법으로 감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누322판례(1984.11.27)방위세부과처분취소ㆍ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4누670판례(1985.03.12)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6누584판례(1986.12.09)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8누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