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하려면 그 시점과 상속개시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