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것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 아닌 이상, 그 채무의 인수가 같은 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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