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할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세액도 포함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누322판례(1984.11.27)방위세부과처분취소ㆍ상속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