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당시"라고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에 관하여 증여세의 비과세 결의를 한 일이 있더라도 그 비과세사유가 무엇인지 밝혀보지 않고는 과세관청이 그 당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비과세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0누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