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4조의5 [ 준용규정<신설 1981.12.31>(1960.12.30 조번·제목개정) ]

제3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ㆍ제11조의4ㆍ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개정 1967.11.29, 1974.12.21,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