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세납부의무의 추상적인 성립시기를 규정한 것으로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아닐 뿐더러,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항(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이므로, 양자는 서로 그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성실한 과세가액의 신고를 유도함과 아울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와 상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과세관청이 부동산등기법 제11조의2에 의한 등기소의 과세자료의 송부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후 경에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 소정의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내에는 아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만큼,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그 때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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