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은 국세의 각 세목별 납세의무의 추상적인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상속세법 제9조 제1항,제2항과그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은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평가방법과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이므로 양자는 서로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서로 간에 상충저촉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상속(증여)세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한편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국세기본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한 무효한 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6누238
  • 참조판례86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