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시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상속세법(1971.12.28 개정 법률 제2319호) 제20조 제1항의 신고서 제출기간은,동법 제20조의 2가 위의 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함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구 상속세법(1971.12.28 개정 법률 제2319호) 시행당시의동법시행령 제40조가 신고기간을 모법보다 짧게 정한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이법 제20조 제1항의 신고서 제출기간이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비추어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는 해석을 달리 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다. 증여세 부과처분의 소멸시효는 관할 세무서장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인구 상속세법(1971.12.28 개정 법률 제2319호) 제20조 제1항 소정의 신고서 제출기간인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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