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동 제9조 제2항은 증여세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나아가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국세기본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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