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 개인 공인감정사의 평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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