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1항은 '제32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 등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들고 있는 바, 그 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이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본래 의미의 의제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3]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방법의 하나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생주식 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2'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은 그 산식에서의 '순손익액' 산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마)목 규정에 따르니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소득의 발생경위나 배당 여부는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