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이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의 의제규정이다. 나. 종전의 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아 인수한 주식보다 많더라도 그 후의 증자에서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실질적 이익을 받은 이상 이를 증여로 의제한다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